장애계 등 관련 실무자 참여…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6일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온라인 개최했다.

올해 사업설명회는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장애계 의견 수렴 등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경증 각 5만 원, 중증 각 10만 원을 인상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1명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1,80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기존 0.6%에서 0.8%로 상향했다.

이밖에도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과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예산을 증액해 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와 고용 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145개 기관, 총 220명이 참석해 새롭게 시작하는 공단의 사업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공단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실무자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www.kead.or.kr) 정보공개 발간자료실에 사업설명회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공단 김환궁 기획관리이사는 “이번 사업설명회가 단순히 공단의 사업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해 사업이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