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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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 접견실에서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적십자회비는 1952년에 시작돼, 지난 60여 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국민 성금이다. 국내·외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활동, 봉사시설 운영, 보건·안전지식 보급 활동 등 적십자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은 “우리 사회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에 동참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세상을 밝히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367억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모금이 이뤄지고 있다. 적십자회비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창구수납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ARS, 휴대전화 간편결제 등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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