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해야 하는 청년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정신건강 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 사후 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일대일 심리상담 서비스를 회당 6∼7천 원에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대상으로 증빙서류 첨부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올해 청년 연령 기준은 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이며 지역별 모집 현황에 따라 이용 가능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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