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청각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받아들여

청각장애인을 위해 나라배움터 온라인 교육 시 수어와 자막이 제공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인권위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와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기존 권고 결정에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더욱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공익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봤다.

이에 영상 강좌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인권위 권고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자막 제작 소요기간 등을 고려, 나라배움터 수강 상위 10개 과정의 자막 제작을 먼저 완료했다고 회신했다.

또, 나라배움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65개 각급 행정·공공기관에, 자체 제작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더불어 올해부터 신규 제작하는 50개 내외의 콘텐츠에는 자막·수어 통역을 필수로 제작·탑재할 예정이고, 나라배움터 운영 과정 중 매년 30개 내외의 기존 보유 콘텐츠에 먼저 자막·수어 통역을 제작·탑재하고, 이후 차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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