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유·LPG 난방비 카드, 쿠폰 사용기한 12월 31일까지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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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이 추진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개최했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는 지난 2월 천 실장 주재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해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은, 오는 6월 30일~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등유·LPG 공급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구매비용의 현금정산은 내년 1월 15일 이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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