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한 고정설비 안전기준은 불합리”

침대형 휠체어를 위한 탑승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동거 가족으로, 어머니는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는 와상 장애인이다.

청구인은 “교통약자법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9년 10월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침대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바,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당장 상실시킬 경우 표준 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2024년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지정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국가가 표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 고려돼야 하겠으나,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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