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7년까지 고독사 20%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2.복지부, 방문요양기관 30곳 현지조사…가족요양실태도 점검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적정성과 가족요양급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에선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30개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가정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 재가급여기관은 2만 1천334개소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 민원을 반영해 가족 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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