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인권증진,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21일 제주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제주도에 제주출장소를 개소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권리구제, 인권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인권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앞으로 인권위와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제주도 내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연구·해결을 위한 협력 ▲인권정책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인권 보장체계가 후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위원회와 제주도가 지역 내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과 확산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권위와의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감수성 향상과 상호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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