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를 통해,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먼저,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와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중증의 지체, 뇌병변장애,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습니다.

또,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 시각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 시행에 맞춰, 장애인 응시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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