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통해 이동하는 박승리 씨, 바깥에 외부활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길 때 언제나 휠체어를 이용해 외출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전통적인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사용해 휠체어를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의 신세계라고 불리는 ‘동력보조장치’입니다.

휠체어는 사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팔 힘으로 이동하는 ‘수동휠체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의 힘으로 이동하는 ‘전동휠체어’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수동휠체어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심혈관질환과 대사증후군, 정형외과적 질환의 노출되기 쉽습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도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지만, 무게가 무거워 휴대성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동력보조장치입니다. 수동휠체어에 결합해 사용하는 장치로, 탈부착이 용이한 배터리와 조작기기로 수동휠체어 사용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전동휠체어의 낮은 휴대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승리 / 동력보조장치 사용자

수동휠체어의 장점이 가볍고 타인이 도와주거나 계단 같은 곳에서 도와주거나, 차에 싣는 데 편하잖아요. 동력보조장치도 차에 실을 수도 있고 비행기에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장점들이 많아요. 전동휠체어에서도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동력보조장치도 전동처럼 3~4km 이상의 거리를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이처럼 동력보조장치는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구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바로, 값비싼 비용 문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승리 / 동력보조장치 사용자

이런 제품들이 이용할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이런 지원제도가 아니면 사실상 구매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지원품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의 너무 적고…

이에 대해 장애계는 건강보험급여 제도로의 진입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급여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장유진 간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문제는 건강보험급여 제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비교적 최근에 국내에 진입한 동력보조장치는 처음에 법적인 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의료기기 인증이라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였죠. 2019년 11월에 의료기기 품목 내 동력보조장치가 신설되면서 의료기기 인증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급여 제도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의료기기품목 허가는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 품목 진입이 어려운 이유로 ‘휠체어 호환가능성’이 언급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장유진 간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어떤 법적 기준이나 규정상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의료적 효과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해서 보험급여 제도로 진입하는데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품 개발을 통해 공적급여 제도로의 진입을 도울 것도 언급됐습니다.

인터뷰) 장유진 간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그 외에도 다른 공적급여 사업, 복지부의 보조기기교부 사업에서도 동력보조자치가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더 많은 제품들이 개발돼서 공적 급여제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존 휠체어의 단점을 보완한 동력보조장치, 편리한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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