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에 따라 불수용 내용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사례에 대해, 피진정인 A의원 원장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A의원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은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고, 불이행 시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했다. 

피진정인은 인권위 조사에서 ‘난청 등 부작용을 우려해 청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다이어트약을 처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청각장애 정도, 장애의 원인, 현재의 건강 상태, 약물 부작용 경험을 문진 등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약물의 처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의학적 이유로 진정인의 진료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진정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약물 처방 가능성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을 단정해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지난달 5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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