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장년·가족돌봄 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 발표
12개 시·도에서 돌봄, 동행·심리지원 등 서비스 통합 제공
하반기부터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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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시작으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총 2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제공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기관 중 우수한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컨설팅과 인력 교육 등을 통한 지원으로 경쟁과 창의에 기반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1차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이달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사업 추진과 함께 조속한 사업지역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각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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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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