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등록장애인구의 52.8%는 65세 이상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기준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기대수명이 짧고, 조기노화 발생 가능성이 있어 비장애 노인과 같은 연령기준을 적용했을 때,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김영일  상임대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자칫하면 장애인 중 고령화된 분 또 노인 중에 장애가 발생한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장애인이 노인연령기준인 65세에 도달하면 기존의 장애인복지제도에서 노인복지제도로 서비스가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의 부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의 연령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고령장애인을 위한 건강과 의료, 경제적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김영일  상임대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나이가 든다는 것이 우울하고 소외되는 삶을 맞아야 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론회에서는 고령장애인의 돌봄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대부분 부모나 가족 등이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18.4%를 기록하는 등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령장애인의 편안한 노후와 사회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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