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2.5% 인상… 월 환산액 206만740원 해당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대비 2.5%(240원)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월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에 해당된다.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됐고, 격차가 2,590원(최초제시안 기준)에서 775원(제8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했다.

이어 차수를 변경해 제15차 전원회의가 지난 19일 개최됐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이로써 격차는 180원(제10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 시간급 9,920원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인 9,860원으로 의결됐다.

한편,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 명~334만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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