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아 동반 부모의 이동권 보장, 돌봄 편의성 증진 기대

영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세 미만 영아의 부모 등 보호자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이하 영아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이와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과 큰 건물 또는 병원, 쇼핑센터, 휴양지, 놀이공원 등으로 이동 후 출입구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아이와 함께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아이 키우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특히, 현행법에는 3세 미만 영아를 보육하는 보호자에 대한 영아 주차구역 설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이에 개정안에는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영아 돌봄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현행법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조항에 영아 주차구역을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또, 시설주 등에게 영아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영아 주차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영아는 만 3세 미만의 어린아이로 한정했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영아를 차량에서 승·하차시킬 엄두가 나지 않아 외출부터 망설여지거나, 주차를 하더라도 건물 출입구가 너무 멀어 이동이 힘든 것이 아이 키우는 어려운 현실 중 하나.”라며 “영아 주차구역 설치로 부모들이 아이와 외출하는 데 최소한 주차로 고민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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