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서울발달센터)와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달 31일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발달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양 기관 대표와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 서울발달센터 담당자, 공익인권센터 김강원 부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세부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공공후견 관련 법률 자문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권리 증진을 위한 안전망 구축 협력 ▲양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발달장애인 지원 협력사업 발굴·수행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발달센터 이복실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이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법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공익인권센터를 개설한 디라이트와의 협업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장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법조인이 전문 영역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