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지원센터,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 추가 추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하지만 이러한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에는 여성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례가 드러났고, 2020년에는 여성 시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범죄전력자의 이동지원센터 재취업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타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필수적인 권리이나, 이러한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많은 차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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