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제공 사례’를 공모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보호자의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해 장애아를 보살피는 돌봄서비스, 보호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육체적, 정서적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휴식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총 8,005명을 대상으로 1명당 연 96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모 부문은 서비스 이용사례 부문과 돌봄서비스 제공사례 부문, 사업시행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사례 부문 등이다. 

서비스 이용사례 부문은 돌봄서비스 이용 사례와 휴식지원프로그램 이용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가능하다.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 변화 등을 작성하면 된다. 올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양육자만 참여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사례 부문은 올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소속 장애아 돌보미이면 참여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내용, 서비스 제공과정 중 본인과 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 등을 작성하면 된다. 

사업시행기관 소속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사례 부문은 돌봄 서비스 제공사례와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해, 프로그램 내용과 프로그램 제공과정에서 경험한 감동 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각 부문별 참여자는 올해 1월부터 공모전 신청 마감일까지 실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사례 내용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공모 사례는 각 부문을 통틀어 1인당 1편만 제출 가능하다.

접수된 사례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이해도, 주제와의 적합성, 긍정적 경험의 기술, 홍보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능성, 내용의 충실성, 글의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시상 내역은 서비스 이용 사례 부문과 돌봄서비스 제공 사례 부분 통합 최우수상 1명(부상 30만 원 상품권, 해당 사례 양육자 또는 돌보미에게 별도 포상비 지급)과 우수상 2명(부상 각 20만 원 상품권), 장려상 3명(부상 각 10만 원 상품권)을 시상한다.

또, 사업시행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 부문은 장려상 2명(부상 10만 원 상품권)을 선정해 시상하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참여상으로 모바일 교환권이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우편(kimjh7122@koddi.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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