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유도블록 등 이동 편의시설, 훼손·이용 방해 금지 근거 마련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되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 등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설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점자블록이 이동 편의시설에 속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국민과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2021년 발표한 ‘장애인 보도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서울 시내 총 1,671km의 보행로 중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7만4,000여 건으로 확인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다.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동 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했다. 

또, 점자유도블록 등 이동 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잘못 설치되거나 훼손된 점자유도블록으로 인해 많은 교통약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등이 점자유도블록 위에 방치돼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점자유도블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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