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산 규모 약 3조 원… 올해 대비 4,200억 원 증가
중증 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활동지원 강화 등 담겨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맞춤형 활동지원이 강화되는 등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책이 확충된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1,830억 원 대비 12.2% 증가된 수치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은 약 3조 원 규모로, 올해 대비 약 4,200억 원 증액됐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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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먼저,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신규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재산 공제 지역 구분방식을 개편하고,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된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 5만 명이 의료급여로 신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지원’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체계도 구축된다.

복지부는 장애 정도가 심해 공적 서비스 이용보다는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전적 행동과 일상생활·의사소통 제약, 지원 필요도 등을 심사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일대일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발달장애인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에 발달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전담인력 1,500명을 배치한다.

또, 장애인복지관 등에 전문인력, 시설 보강 등을 지원해 개인별 일대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낮활동과 주거지원·야간돌봄을 지원하는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올해 1개 시·도 20명에서 내년 17개 시·도 340명으로 확대한다.

해당 사업들은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증 장애인 등 ‘활동지원 강화’ 나서

복지부는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한 활동지원 강화에도 힘을 보탠다.

먼저,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 지원 대상을 올해 6,0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확대한다.

가산급여 실수요와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예산을 올해 219억 원에서 내년 470억 원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시간당 3,000원)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장애인활동법상 자격을 갖춘 3급~7급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장애아동 돌봄·재활서비스 확대 추진

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재활서비스도 주목된다.

그 일환으로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가 강화된다. 해당 서비스는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다.

앞으로 중증 장애아동 가족 구성원의 돌봄부담을 낮추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 발달 지연 아동 증가, 현장 대기수요 등을 반영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인원을 기존 7만9,000명에서 내년 8만6,000명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0세~2세 영유아(장애아) 보육료 단가를 전년 대비 5% 인상하는 등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 돌봄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며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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