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현행 교통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 등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동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설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자블록이 이동 편의시설에 속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진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동 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했습니다. 

또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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