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파악, 조례 개정 필요

전남도의회는 박현숙 의원이 5일 제374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보행상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 이용 사각지대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보행상장애인은 ‘도로교통을 이용하는데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보행상장애인 판정은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돼야 하고 ‘심한 장애인’에 속하지 않지만,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한 보행상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취지와 달리 보행상장애인은 이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보행상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며, 장애인에게는 생명권과도 같다.”며 “함께 잘사는 전라남도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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