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이 호주 장애인기관을 만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31일까지 한국DPI는 시드니와 호주에서 탈시설 현황과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모니터링, 선택의정서 국내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호주 사례 공유와 정책적 연대를 위해 로렌 헨리(개인 진정 첫 승소자), 호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AFDO), 호주인권위원회(AHRC), 호주 왕립 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29일 오전에는 장애인 당사자 대상 법률 지원하는 Queens Advocacy for Inclusion(QAI, 사회통합을 위한 퀸즐랜드 권리옹호)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QAI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탈시설 가이드 라인을 토대로 호주 ‘탈시설 리포트 카드’를 개발 중이다. 호주 정부에 탈시설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으며, 또한 다른 국가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호주 학계, 장애인단체, 호주인권위원회 등 각계의 제안과 피드백을 받아 제작 중이다. 

29일 오후에는 호주 개인 진정 첫 승소자인 로렌 헨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호주 공영방송사 상대로 시각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무료자막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승소 사건을 들어볼 수 있었다. 

호주는 2008년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이지만 선택의정서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로렌 헨리도 진정 초기부터 Public Interest Advocacy Legal Centre 측의 법률 지원받고 있다. 

Public Interest Advocacy Legal Centre는 호주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인권뿐만 아니라 여러 인권에 대한 소송이나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장애보험(NDIS)제도 관련, 개인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30일에는 호주인권위원회, 호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업무와 장애인 당사자 인권·권리 증진을 위한 UN장애인권리협약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에 대해 공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호주인권위원회는 한국DPI에 UN장애인권리협약(CRPD)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 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홍보 업무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31일 마지막 일정으로 왕립조사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위원회 소개와 활동에 대해 청취했다. 

호주 왕립조사위원회는 2019년 호주 정부로부터 상설하여 4년 반 동안 활동을 진행했고, 올해 9월을 끝으로 최종보고서를 호주 정부와 국회에 제출 후 공식적으로 왕립조사위원회 활동을 종료한다. 최종보고서는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4년 반 동안의 조사를 끝으로 호주 정부를 상대로 권고 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한편, 한국DPI는 UN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선택의정서 국내 이행방안 준비를 위해 호주 최종 보고서와 호주장애인단체 간담회 자료를 번역해 국제장애인 날(12월 3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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