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전라남도 고흥군과 폐소화기 배출 불편해소를 위해 ‘폐소화기 무상수거’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했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는 처리방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노후소화기의 경우 폭발 가능성이 있어 방치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고흥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폐소화기 무상처리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폐소화기 자원순환이 이뤄져 소화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소화기 처리에 대한 국가 허가업체로서, ESG사업소를 운영해 척수장애인 재활지원과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폐소화기를 수집·운반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처리업체까지 이용해야 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법 수집·운반·처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고흥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폐소화기 배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 자원활용 인프라 구축에 동참할 수 있게 돼 뜻 깊다.”고 전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ESG사업소 관계자는 “환경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폐소화기 매립방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이라며 “수집, 운반, 처리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ESG 실천과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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