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대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인원 감소된 곳 9곳이나 돼
매년 지적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준수 기관도 여전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여전히 ‘장애인고용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규정돼 있는 장애인 관련 의무규정들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2년 연도별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9곳의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일부가 장애인고용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고용률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정 미준수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도 2021년 대비 지난해에 더욱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 대비 지난해에 장애인 고용 근로자가 더 감소한 곳은 감소인원 순으로 ▲국립중앙의료원(10명 감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명 감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상 2명 감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상 1명 감소) 등 총 9곳이다.

이 중에서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에 대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지난해까지 3년 연속 장애인 근로자 감소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의무규정 미준수 행태에 따라, 국민 혈세에서 낭비되는 고용부담금 납부액도 2021년 대비 지난해에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재단법인한국장기조직기증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에 따라 고용부담금 납부를 진행했다.

이들 기관이 지난해 낸 부담금 납부액만 총 4억8,8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납부한 3억5,200만 원보다 72%나 증가한 액수다.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이 지키지 않고 있는 장애인 관련 의무규정은 고용과 관련한 규정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중 질병관리청(0.55%),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0.17%), 국립암센터(0.76%), 한국공공조직은행(0.89%) 총 4곳이 여전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법의 장애인 의무고용과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등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라며 “그런데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선봉에 서야 될 위치에 있는 기관들이 정작 관련 법령들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실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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