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시험시간 1.5배 연장 등 편의제공 예정
인권위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 보장하는 계기되길”

인사혁신처가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 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 응시자의 장애 정도, 개별 상황에 상응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도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하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구 장애등급 5급 2호의 시각장애인이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했는데, 해당 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된 사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등록 시각장애인은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 점 ▲구 장애등급 6급 시각장애 응시자 중 일부는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 응시자보다 더 긴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을 적극 개선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개선 조치가 널리 전파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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