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10월 10일~11일까지 인권위 배움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다음달 10일~11일까지 이틀간 한국장애인연맹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교육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이를 국내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비준해 지난 1월 14일부터 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됐으나, 유엔의 개인진정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활동가는 물론 법률가도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선택의정서 실무그룹 의장인 마커스 쉐퍼 위원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 등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개인진정의 심리적격 기준, 개인진정 접수·진행 절차, 진정 접수 방법, 문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기존 결정례를 통해 개인 진정이 가능한 사례를 검토해 볼 예정이다.

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 요청 사례와 요청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할 계획이다.

이틀간 총 4회 워크숍을 진행하며, 1회차는 법조인 대상이며, 2회차~4회차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활동가 대상 교육으로 진행된다. 각 워크숍은 3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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