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 여행에서 경험한 불편사례, 개선 방향 등 담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7일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5호 ‘일상과 여행,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톺아보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으나,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여행 시 느끼는 불편함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정책리포트에는 각 분야 전문가이자 장애인 당사자인 장애인권익활동가 조봉현 단장, 한국접근가능한네트워크 전윤선 대표가 장애인이 일상과 여행에서 경험한 불편사례와 개선사례를 직접 소개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진입로 단차 등 일상생활 속 어려움 ‘반복’

우리나라는 장애인등편의법이 2015년에 제정돼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하고자 했다. 법 제정 후 약 9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편의보장은 많이 향상됐으나 아직도 일상과 여행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실제 음식점, 공원, 화장실 등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시설 이용에서도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숙박시설, 관광지 등에서도 이용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나 장애인이 접근은 편하지 않고 접근조차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진입로 단차로 인해 휠체어는 접근할 수조차 없었고 음수대도 단차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주차장과 공원 내 시설 등에서도 휠체어 이동을 제한하는 시설들로 즐비했다. 이 외에 행정복지센터, 도로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에도 장애인 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문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험과 불편이 도사리는 ‘장애인 여행’

장애인 여행은 여가활동 중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나, 숙박시설부터 이동, 정보까지도 불편과 위험이 함께하고 있다. 

숙박시설의 장애인 객실은 비장애인도 쉽게 예약할 수 있어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화장실, 샤워부스, 유리문 등은 정확힌 규정이 없어 장애인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부상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기차 휠체어 이용석은 짐칸화가 됐고, 버스와 다인승특별교통수단은 공급이 부족해 이용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비장애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장애인은 매일 겪는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새로운 경험을 하는 여행까지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며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문제점을 직접 해결하는 방법을 참고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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