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6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 장애인권익옹호 체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남 지역 장애인 인권 현황과 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권익옹호활동의 인적·물적 자원 확보 어려움에 대한 지적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이기림 / 활동가

종사자들은 입사하면 약 18시간 정도의 신규 교육을 받습니다. 18시간의 교육만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최소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준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준으로 충분하고 풍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터뷰) 김미경 의원 / 전남도의회

현재 서부권에 권익옹호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섬이 많은 (동부)지역에서 이동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인 상담을 통한 지원을 받는 게 많이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서 권익옹호기관이 동부에도 추가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회가 열려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전국 최초로 운영해 온 장애인인권센터가 현재 전국 17개 시·도 19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확대 운영되기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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