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영세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

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험료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건설, 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합니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주택 관리비 월 10만 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해야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월 10만 원을 넘으면 전기, 수도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경우, 일반관리비와 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허위, 거짓, 과장되게 표시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명시사항의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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