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성 준수 의무 인증 취득 모바일앱, 단 5%에 불과
“장차법 시행에도 차별은 여전… 복지부가 법 준수 여부 적극 확인해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공·교육·의료기관 등의 앱을 대상으로 한 시행령이 시행됐으나, 모바일앱 등 사이버 공간 내 장애인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각 부처·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앱 233개 중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정보접근성 인증을 받은 앱은 13개(5%)였으며,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 앱은 55개(23%)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TX와 SRT 예매를 위한 앱인 코레일톡·SRT-수서고속철도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취득 앱’은 18개 지표를 준수해 한국웹접근성평가원·웹와치 등에서 유효기간(1년) 이내에 준수 수준을 평가받은 앱이다. ‘접근성 준수 앱’은 18개 지표를 준수해 앱을 제작했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뒤 재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앱을 의미한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모바일앱은 지난 7월 28일까지 과학기술정통부의 고시로 정하는 정보접근성 준수 설계 지침 18개 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의 주무기관이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적용 대상인 모바일앱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 앱 28개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앱은 12개, 인증을 취득한 앱은 8개에 불과했다. 

특히, 누적 다운로드 상위 7개 앱 중 3개가 접근성 지침을 미준수했다. 육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적 다운로드 수가 무려 635만에 달하는 ‘아이사랑 모바일’, 장기요양기관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장기요양’,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등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적용 대상인 모바일앱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공간 내 장애인에 대한 소리 없는 차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이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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