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해외 출생 아동이 지난해 1,7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복지 바우처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 어치의 포인트 형태로 들어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2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첫만남 이용권을 제공받은 24만573명 중 해외 출생 아동은 1,750명이었으며, 지난 7월 말 기준 13만9,930명 중 1,593명이 해외 출생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해외 출생 아동의 첫만남 이용권 수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첫만남 이용권만 신청한 뒤 다시 귀국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이에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까지 현금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경우, 수당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더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해외체류 지급정지’ 요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첫만남 이용권은 초저출산 시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만큼, 제도의 효과성과 다른 복지급여와의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첫만남 이용권 제도 설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