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수급자격·급여 변동 예상되는 5,060가구 7,685명 중점 정비
충분한 소명의 기회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

서울시 강동구는 지난 4일~12월 말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해 연 2회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5,06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65종의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변동자료를 검토해 기초생활 보장 중지, 급여 증가·감소 등 수급 자격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자격 변동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급여의 환수와 보장 중지로 엄중한 조치를 취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강동구는 2019년부터 ‘자신당당 양심 신고미 사업’을 통해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1회 2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복지 대상자의 자발적인 소득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유근성 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 보장 중지와 급여 감소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게 꼼꼼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수급자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급여 환수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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