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12월부터 서비스 실시
고령 장애인의 돌봄 불편 해소, 지역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기대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다음달부터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30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가 있다. 

국가형 급여 이외 서울시는 2007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서울형 급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최대 월 350시간에서 최소 월 100시간을 서울시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정도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서울시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