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매월 20일마다 6만 원씩 지급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 연말까지 신청 시 5개월분 소급 지급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 개소식 모습.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 개소식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생활물가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매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됐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위해 통학·출퇴근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의 꿈과 첫 출발에 동행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비 총 3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월(20일)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중교통비 지급은 이달부터 시작되며,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내 신청은 보호종료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된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졌다.”며 “이에 서울시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두터운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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