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법원, 인권위 등 주요 결정례 ‘카드뉴스’로 제작
31개 시·군, 도 공공기관, 도비 지원 단체·시설에 배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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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달 30일부터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누구나 알기 쉬운 ‘인권 결정례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

인권 결정례 카드뉴스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인권센터 등의 주요 인권 결정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도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자 제작됐다. 

앞으로 도청 전 직원, 31개 시·군, 도 공공기관, 도비 지원 단체·시설에 발송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배포될 카드뉴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21일 ‘장애극복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 표명의 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사회적·제도적 장벽에 있음에도 장애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게 하거나, 자칫 장애인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사회의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경기도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행정이 더욱 복잡 다양화하고, 도민의 인권감수성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다양한 결정례를 통해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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