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9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매년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원 법정 정원 배치율은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수정해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최근 특수교육담당 교사와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특수교육담당 교사배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은 장애학생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게 하고자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교육감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수행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가 장애학생의 진술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교육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처음으로 한계를 배우고 차별을 겪는 곳.”이라며 “장애학생에 의한,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조성과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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