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0일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 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서는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관광정책과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있어 접근성 보장은 기본적 권리이며, 장애유형별 필요에 맞는 접근성 확보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장애유무와 유형을 떠나 모두가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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