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21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장애전문가 12명 참가
ICT 접근성과 장애인 재난 안전 중심으로 강의와 현장 방문 병행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지난 12일~오는 21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민·관 장애전문가 총 12명을 초청, 서울 일원에서 ‘2023년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화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아·태지역 장애전문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열린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192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최초의 장애관련 국제법이다. 

지난 6월 기준 전 세계 168개국이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했으며, 한국 정부의 비준은 200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201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됐다. 이 협약은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50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문과 18개 조항의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접근성),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와 연계된 한국의 장애인 정책 이해 및 적용사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ICT 접근성 관련 장애인정책 발전, 장애인 재난안전 실태, 정책방향 등의 강의와 복지 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유엔에스캅(UNESCAP)이 지난 2022년 발간한 ‘포용을 향한 30년간의 여정’ 보고서에서 장애 포괄적 개발의 우선순위에 따르면,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과 ‘재난위험감소 및 관리’가 과거(2013년~2022년) 대비 미래(2023년~2030년) 우선순위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발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와 제11조에 대한 연수를 중점적으로 기획했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원조국에서 공여국이 된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할 책무를 가진다.”며 “이번 연수 역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개발도상국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리나라의 경험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장애인 인권회복과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개발원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년~2022년)의 행동목표인 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한 기금운영사무국으로서, 지난 2014년부터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장애전문가 초청연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포스트 인천전략 일환으로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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