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수립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생계·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겨울철을 맞아 복지위기가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추진된다.

2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겨울철 취약계층 생활 여건 악화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들과 함께한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으며,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담당 공무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인 우편집배원,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를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위기상황’ 점검

먼저,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며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 점검한다.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지역주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또, 취약계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과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앞으로 복지부는 겨울철에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한다.

또,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핀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도 확대된다. 경로당 6만8,000개소에 난방비를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된 월 40만 원을 지원하며,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개소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 2만9,000개소에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할 계획이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4,000원 지급하고,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등유바우처는 64만1,000원, 연탄쿠폰은 54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겨울철 함께하는 동행문화 조성

복지부는 발굴된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로 확대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3.16% 인상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해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한다.

민간 영역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등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 

특히, 내년 1월 설 연휴기간은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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