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센터의 ‘법제화’가 확정됐다.

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 11인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회계와 감사 등의 관리·감독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로 규정하고,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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