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세 번째 자료집 제작·배포
장애 인권의 현주소, 쟁점에 대한 사법부의 장애 인권적 판단 필요성 담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세 번째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소는 2015년도부터 매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사업’을 실시, 그 해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을 수집하고 장애 인권 현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판결들을 선정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06년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해,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 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정신적 압력에 의한 강간을 인정한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성편향적인 사법관행에 큰 변화를 일궈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연구소에서 장애인 인권현장에서도 피해장애인의 현실과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했다. 

판례 바꾸기 운동은 그해 디딤돌 사업을 통해 선정된 판례를 중심으로, 장애계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을 선정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등을 대리했던 법조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녹여낸 평석으로 이뤄진다.

판례 바꾸기 운동의 첫 자료집에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그리고 김남희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기고해 참여했으며, 각각‘장애인 노동력착취에서 문제 되는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발달장애인 잔존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한정후견을 종료한 사례’, ‘중증장애인 인신사고시 일실이익 관련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이어서 두 번째 판례 바꾸기 운동 자료집에는 김재왕 변호사(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권영실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정다혜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조인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기고해주었으며, 각각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소송’, ‘버스 내 휠체어전용공간 설치청구 사건을 통해 본 법원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쟁점’,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치료감호제도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기술됐다.

올해는 ‘쉬운언어 판결문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의 걸림돌’을 주제로, 장애 인권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해당 쟁점에 대한 사법부의 장애 인권적 판단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했다.

연구소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장애 포괄적 판단은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에 자료집을 법원에 직접 전달하고, 토론회와 강의,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사법부가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조금씩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바꿀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