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직유관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0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내년 이후엔 3.8%로 증가될 예정이다.

하지만 KBS,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임원 선임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과 책임성이 민간 사업주에 비해 높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민간 사업주와 동일한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한편, 이종성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기준 인사혁신처에서 고시된 공직유관단체는 1,408개에 달한다.

이 중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단체 수는 공공기관 769개, 일반단체 137개로 구성돼 있는데,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137개의 일반단체가 2025년부터 공공기관과 동일한 3.8%의 의무 고용률을 적용받아 461명 가량의 고용의무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민간 대비 높은 공공성을 보이고 있는 기관, 단체들이 민간 사업주와 동일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직유관단체들 역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