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운수업 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명시
스포츠클럽법 개정안 함께 통과… 장애인 스포츠클럽 규정 구체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철도·비행기의 승무원 등에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는 안내정보 부족, 교통약자 응대요령 부족 등으로 상당수의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현행 스포츠클럽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선수의 육성,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교통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스포츠클럽법 개정안은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유기적인 노력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두 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개정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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