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 비율 상향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함께 통과… 응급상황 시 돌봄 공백 방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가족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개정안에서는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두 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과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 통과 후 안정적인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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