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학교 총 교장에게 차별행위 중지, 편의제공 의무 이행 권고

장애아동의 학교 복귀를 불허한 외국인 학교 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복귀를 불허하는 등 차별행위를 한 A학교(이하 피진정학교)와 관련해 피진정학교 초등 교장 및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차별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또한 피진정학교 경영자에게 ▲피진정학교의 총 교장을 징계할 것 ▲장애가 있는 학생의 차별 방지를 위하여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 ▲입학, 등교, 수업 등 학교생활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피진정학교 총 교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 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해자(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의 남아)의 아버지로, 피해자가 2022년 1월 피진정학교에 입학해 같은 해 8월 10일부터 유아 3세 반에 다녔는데, 이 학교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인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발달장애와 관련한 행동 특성 및 치료 과정을 문제 삼으며 자퇴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등교를 불허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피진정학교의 규정을 위반했고, 피해자가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피해자의 행동 개선을 위해 진정인과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발달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자퇴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의 승인 아래 휴지기를 가진 뒤 학교로 복귀하려고 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됐다. 

또, 진정인이 자비로 보조교사를 채용해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도와주게 하려고 했으나 이를 불허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특수교육법 제4조를 위반해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애학생의 경우 수업과 학교생활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은 통상 인정되며, 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수업, 학생 자치 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의 사항’에 관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책임자인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에 의해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 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되고, 휴학 중인 피해자의 복귀를 위해 교육자로서 피해자의 행동 변화 정보를 적극 확보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피진정학교에 제공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을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2호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학교 경영자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총 교장 징계, 인권교육 시행 및 정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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