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조기기센터와 대구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24일 ‘이동보조기기 배터리 복원(재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통해 지원받은 장애인들의 경우,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만 배터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활동량이 많아 이동 거리에 제한이 있거나, 배터리 구매 시 자부담이 부담스러운 사용자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배터리의 내구연한 연장과 이동보조기기 사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 감소를 도모하고자 이번 협약이 체결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보조기기 및 서비스에 관련 정보제공·교류 등에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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