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고령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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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30일 온누리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식에는 공단 고동필 울산지사장, 온누리 김경수 대표, 윤진원 상무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고령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로 발달장애인 중심의 병원 등 빌딩 내부 전문청소 직무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의 기회로 보고 있다. 

건물 내부 청소를 자동화된 청소기계장비를 도입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며, 울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훈련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근로자로 채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경, 경비직무에도 고령 장애인을 다수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고령 장애인의 취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단 울산지사 고동필 지사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복지와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실천을 위해 온누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하다.”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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