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 시각장애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외부교통권 침해 개선 권고

교정시설 내 시각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 과,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이 권고 됐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장비의 단계별 교체·사용 없이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외부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피진정인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외부 발송용 서신에 대한 대필 요청을 거부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자·타해 위협을 예방하고자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진정인이 직원에게 일반 서신 대필을 요구했는데 ‘소송 서류나 소내 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서류의 대필은 가능하나 일반 서신 대필은 근무자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이 소유한 점자판을 이용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므로 대필을 거부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보호장비를 단계별로 교체·사용하지 않고 ‘3종 세트’를 거의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이 소유한 점자판으로는 점자 서신만 작성이 가능할 뿐 점자를 읽지 못하는 수신자에게 보낼 묵자 서신을 작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진정인의 외부교통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진정인이 일반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 에서 외부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시각장애인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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