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애인 치과 진료의 보장성 및 접근성 확대”

장애인 치과 진료의 보장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이 확대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에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치과 처치·수술료의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었으며, 앞으로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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